학원 강사로서 받는 강사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 관계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 방법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원과 고용 관계를 맺고 강의를 하며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 강사의 경우, 학원과 고용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은행 대출 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소득을 증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