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기준에서 실제 받은 돈이 아닌 총 소득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026. 2. 6.
네, 맞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실제로 받은 총액(총급여액 등)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등)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금액의 정의: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등에서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판단할 때는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인적공제 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