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말정산 시 회사에 알려지나요?
2026. 2. 6.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얻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소득은 연말정산 시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별도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6%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나, 근로계약서 상 4대 보험 가입 및 3개월 이상 근무 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을 본업의 연말정산에 합산하거나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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