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급여 합산 신고 시, 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을 합산해야 하므로 결정세액이 아닌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6.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러 근무지에서 발생한 급여를 합산할 때 종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해당 근무지의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는 해당 근무지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이미 전액 환급받았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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