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당하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가 부당함을 입증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보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만약 불리한 처우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 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직 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받은 불리한 처우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6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 확보: 불리한 처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사 발령 명령서, 급여 삭감 관련 서류, 업무 내용 변경 관련 기록, 동료의 진술이나 증언, 녹취,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