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의 신규 가입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기초연금 수급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기 시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는 변경된 요건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