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등록금을 내가 대신 납부했을 경우, 해당 금액을 나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5.
네,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대학생)를 위해 대신 납부한 등록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범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신 경우, 해당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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