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2024년 소득에 대해 혼인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2025년 소득에 대해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24년 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2026. 2. 5.
2024년 4월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혼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2024년 소득에 대한 혼인 세액공제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소득에 대한 혼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금 신고를 다시 하여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셨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인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혼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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