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 시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6. 2. 5.

    네, 상실신고 시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권리로, 퇴직 시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퇴직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산정 시점: 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12월 31일에 소멸되는 연차의 경우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지급 시기: 연차미사용수당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익년 1월 중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등에서 연차수당 항목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며, 실제 운용 방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직원의 휴가 사용을 반려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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