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멸치액젓 과세 전환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5.

    2026년 1월 1일부터 멸치액젓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멸치액젓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규정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 면세 적용: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 방식이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인지, 아니면 독립된 거래 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를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3.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멸치액젓을 제조 및 판매하시는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포장 방식 및 판매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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