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이 중단될 경우 비용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건설 중인 자산이 중단될 경우, 해당 자산의 처리 방법은 중단 사유와 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건설 중단 및 향후 건설 재개 시:

    • 건설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향후 재개될 예정이라면, 해당 자산은 계속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예: 유지보수비)은 상황에 따라 자본화하거나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화되는 비용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건설 중단 및 자산 철거 시:

    • 건설 중단 결정이 내려지고 해당 자산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었던 모든 비용은 철거 시점에 손실로 처리됩니다.
    • 철거 비용 또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실로 처리됩니다.
    • 이 경우, '건설 중인 자산' 계정에 누적된 금액과 철거 비용을 합산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실 또는 자산손실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3. 건설 중단 및 자산의 용도 변경 또는 매각 시:

    • 건설 중단 후 해당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관련 회계 처리는 자산의 상태와 매각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적으로는 장부 가액과 매각 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관련 법규 및 회계 기준:

    •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중단, 철거, 매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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