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부터 육아휴직 시작 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근무한 기간의 소득세 과세 여부
2026. 2. 5.
10월 15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는 경우,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부여받은 휴직 기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인 10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신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등을 구분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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