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1957년생은 경로우대 대상인가요?
2026. 2. 5.
2025년 연말정산 시 1957년생은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의 경우,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1957년생이신 경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8세가 되므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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