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이고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전세금 수입을 잡아야 하나요?
2026. 2. 5.
1주택자이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세금 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보유 주택 수 및 주택의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전세금(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1주택자이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유하신 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이고 국내에 소재한다면 전세금(보증금)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전세금 수입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1주택자 과세 기준: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금(보증금) 역시 일반적으로 월세와 함께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고가 주택: 보유한 1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수입뿐만 아니라 전세금(보증금) 수입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시 과세)
- 국외 소재 주택: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전세금(보증금) 수입은 국내 주택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 인정 비율 상향, 기본공제 금액 확대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과세 대상 소득이 있을 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전세금 수입이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의 직접적인 적용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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