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공급기간이 지난 전자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6. 2. 5.
면세사업자가 공급 시기가 지난 전자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전자계산서의 지연 수취 자체만으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면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지연 수취로 인한 가산세 부담은 없으나, 사업 관련 증빙 자료로서 전자계산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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