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요?

    2026. 2. 5.

    보험설계사가 근로자가 아닌 이유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사업자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활동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속성 부족: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근무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스스로 업무 수행 방식과 시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독립적인 사업 영위: 보험설계사는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이윤 창출 및 손실 발생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이나 도구를 스스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수의 성격: 보험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계약 체결 및 유지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성격이 강합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4. 사회보장제도: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으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의 실제 업무 형태, 계약 내용, 회사의 지휘·감독 정도 등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도 이러한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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