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주재원이 회사 지원으로 헝가리 국제학교 학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5.

    헝가리에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회사 지원으로 헝가리 국제학교 학비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학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국내 거주자로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국내에서 근무하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의 경우, 본인과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근로자가 해외 유학생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유학생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 유학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 지원 학비의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비가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지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접 학교로 학비를 지급하거나, 근로자에게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및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헝가리 주재원이 회사 지원으로 헝가리 국제학교 학비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학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와 국내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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