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면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적으로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비거주자이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