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시 1순위가 배우자라는 규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5.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 배우자에 대한 별도의 우선순위 규정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약 5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근로자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최우선으로 공제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근로자의 배우자
- 직전 연도(재작년)에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 당해 연도(작년) 소득 금액이 많은 근로자
따라서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며, 다른 부양가족과 마찬가지로 공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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