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시 1순위가 배우자라는 규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5.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 배우자에 대한 별도의 우선순위 규정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약 5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근로자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최우선으로 공제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 근로자의 배우자
    2. 직전 연도(재작년)에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3. 당해 연도(작년) 소득 금액이 많은 근로자

    따라서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며, 다른 부양가족과 마찬가지로 공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우자 공제 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제자매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