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해고 통보 후 해고 날짜를 3월 5일로 변경했을 때, 3월 5일까지의 급여에 30일 월급을 더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2. 5.
폐업으로 인한 해고 통보 후 해고 날짜가 3월 5일로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3월 5일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폐업이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순히 경영난이나 경기 불황으로 인한 폐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 후 해고 날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최초 통보 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해고일까지의 급여와 함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폐업의 구체적인 사유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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