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배달 업종의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5.

    도시락 배달 업종의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적인 시간외수당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곱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

    1. 통상임금 확인: 시간외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기본급, 직책수당 등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확인합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가산율 적용:
      •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예: 시급 10,000원 * 1.5 * 초과 근무 시간)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예: 시급 10,000원 * 1.5 * 야간 근무 시간)
      • 휴일근로: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에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예: 시급 10,000원 * 1.5 * 휴일 근무 시간 (8시간 이내))

    주의사항: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급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간외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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