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2026. 2. 5.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시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3.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소득들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소득(예: 일부 장학금, 공적연금의 비과세 부분 등)과 분리과세 소득(예: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 등)은 소득 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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