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가 계약한 주차장을 관계 법인에 일부 공급하는 경우 도관 거래에 해당하는지
2026. 2. 5.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가 계약한 주차장을 관계 법인에 일부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도관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관 거래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없이 거래 당사자 간의 형식적인 계약만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진 거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가 단순히 주차 공간을 임차하여 관계 법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도관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도관 거래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명목상의 계약만 존재하는 경우: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가 실제로는 주차장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관계 법인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계 법인과의 특수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 관계 법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세무 당국은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도관 거래로 보아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인에게 주차장을 공급하는 거래의 실질적인 목적, 대가 지급의 적정성, 거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관 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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