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후 자산을 처분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자산이 처분될 때 그 잔액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압축기장충당금은 현물출자 시 발생한 양도차익 중 과세가 이연된 금액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회계상의 감가상각충당금과는 달리 세법상의 과세이연 및 이연취소를 관리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이후 해당 자산이 처분되거나,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과 같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은 익금으로 다시 산입되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 산입이 이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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