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누락했거나,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을 원하지 않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지만, 건설업에 종사하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추가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