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은 혼인신고를 한 해의 다음 연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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