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 자료에 주택임차료가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에 합쳐서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5.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공제 항목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항목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월세액 관련 공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별도로 마련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이 두 가지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가 더 큰 공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신다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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