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 2. 5.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

    1.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위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이를 승인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최초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적용 받는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적용 제외 신청은 반드시 종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가 강요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 제외 신청 이후 다시 산재보험 적용을 원할 경우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하는 해의 다음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재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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