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학원 강사가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2. 5.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셨더라도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학원 강사의 경우 계약서상 사업소득자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과정에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 및 강의 장소가 지정되며, 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제도가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법정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으로는 △업무 내용 및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성격 △복무 위반 시 제재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이 있습니다.
    2.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법원 및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학원 강사가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강의 내용, 시간, 장소 등이 정해지고, 출퇴근 보고 의무가 있으며, 강의 외 부수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법정 퇴직금의 10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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