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품 중 사업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5.

    개인사업자가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품 중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품목:

    1. 사무용품 및 소모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문구류, 청소용품, 비품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
    2. 업무 관련 간식 및 음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간식이나 음료 등 (단,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3. 판매용 상품: 사업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물품 (예: 카페에서 판매하는 쿠키 재료)

    주의사항:

    • 사업 관련성 입증: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물품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적격 증빙 확보: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받은 영수증이 이러한 적격 증빙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은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카드 명세서 활용: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명세서에 구매 물품의 용도를 간략하게 기재해두면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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