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최저임금에 해당되나요?
2026. 2. 5.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따라 선임되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원의 지위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이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임원의 실제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식,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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