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실제로 기부금을 지출한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나이 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 두 가지 종류의 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부했더라도 실제 기부금을 지출한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에는 실제 기부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