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정자산만 현물출자하거나, 현물출자 자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 현물출자 자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적격 현물출자: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손익을 계상하지 않으며, 피현물출자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기업 그룹 내 현물출자나 공동사업 영위를 위한 현물출자 등 피현물출자법인의 주식만이 교부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재고자산 제외 및 잔존 사무: 개인사업체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재고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잔존 사무 정리를 위해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도,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 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 양도로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물출자 시에는 부가가치세, 영업권 평가, 적격 현물출자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