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하나가 가액 1억 원 이하인 저가주택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