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취득 시 소방배관 및 소방전기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5.
네, 신축 건물의 소방배관 및 소방전기 공사비용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이는 건물의 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간 효익을 제공하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건물' 계정 또는 '건물부속설비' 계정으로 처리되며,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 자산' 계정으로 처리된 후 완공 시 건물 취득원가에 합산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 포함되는데, 소방배관 및 전기공사 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간접비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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