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특히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현금영수증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 여부 확인: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액 별도 구분: 현금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별도 구분이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 발급: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 현금영수증은 크게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나뉩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보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와 함께 제출하고,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도 편리하게 관리하고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