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80% 선택 시 3월에 회사에 제출해도 되나요?
2026. 2. 5.
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80%를 선택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근로자는 본인의 연간 세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하는 비율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월에 제출하시면 다음 달인 4월부터 변경된 80%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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