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한데 교육비는 안 되는 것이 맞나요?

    2026. 2. 5.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는 특정 요건 하에 몰아주기가 가능하지만,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부담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는 최저 사용 금액 요건을 고려하여 유리한 쪽으로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의 교육비의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거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가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누가 지출했는지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및 지출 주체에 따라 공제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의료비처럼 자유로운 몰아주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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