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할 때 공간을 분리하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5.
개인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간을 분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간 분리를 통해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서: 기존 사업자등록 내용을 변경하는 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제출해야 하며, 공간 분리 시에는 분리된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존 계약서에 대한 특약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공간 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리된 공간의 도면, 사진, 칸막이 설치 내역 등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서의 현장 확인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만약 사업장 주소 변경과 함께 공간 분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반나절에서 2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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