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중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이 완화된 사례가 있나요?
2026. 2.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는 요건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 요건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차입금의 승계: 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에 있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 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분양권 취득 후 전환: 분양권을 취득한 후 완공 시점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 시점이 아닌 주택 완공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차입이 이루어졌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 및 세무 당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2000년 1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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