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한 달간 7일 이상 고용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5.
일용직 근로자를 한 달간 7일 이상 고용하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보수 총액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 요건도 있습니다.)
-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신고합니다.
- 신고 기한은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참고사항: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무일수, 총 보수액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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