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를 한 달간 7일 이상 고용하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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