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입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었으며, 이전에는 4,8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수입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창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