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장 현황신고 시 강좌 수는 반 수로 해야 하나요?

    2026. 2. 5.

    학원 사업장 현황 신고 시 강좌 수는 반기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 동안 운영된 총 강좌 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강좌가 반년만 운영되었다면, 해당 강좌는 1년 과세기간 동안 운영된 총 강좌 수에 포함되지만, 수입금액 계산 시에는 실제 수강 기간과 수강료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수강료가 120만원인 강좌를 반년 수강한 학생이 있다면, 해당 학생의 수강료는 60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수강 인원 또한 1명으로 계산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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