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 가산세 적용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 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미달 신고 금액의 0.5%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 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 합산됩니다.
    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소규모 사업자(직전 연도 수입 금액 4,800만 원 미만)가 아닌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공급 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3%로 감면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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