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00만원일 때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식은 무엇인가요?

    2026. 2. 5.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이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의 70%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500만원일 때의 근로소득금액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500만원 - (500만원 × 70%) = 5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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