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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