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과 계상은 회계 처리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그 의미와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손금(損金)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익금(수익)에서 차감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상(計上)은 회계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을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나 벌금 등은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모든 항목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