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손 요건 중 하나로 소멸시효 완성이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소멸시효의 완성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으므로,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필요경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외에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회수 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참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청구, 압류, 승인 등)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새로운 시효가 기산되므로, 무조건 정해진 기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