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 1년간 발생한 종합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가 매출 시 부담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이미 납부했거나 거래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성격이므로,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