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나 상조의 경우, 불입금액을 작성하실 때는 납입한 원금만 포함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자나 운용수익, 해지환급금은 불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성 근거는 납입증명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환급증명서는 계약 해지 시 받는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불입금액 작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납입증명서에 원금과 이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별도로 확인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입증명서에는 원금과 이자 또는 운용수익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거나, 원금만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보험사 또는 상조회사에 문의하여 원금만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